한·일 '군사비밀보호·상호군수지원협정은 아직...'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이 오는 10일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한일양국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체결문제를 논의하지만 공감대형성에만 그쳐 연내체결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국방부 관계자는 5일 "양국장관은 이번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등 지역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고 양국간 국방교류협력 등 안보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상호군수지원협정과 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논의하겠지만 초기단계로 회담에서 협정체결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대규모 재난피해때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군수품과 서비스를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협정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본격적인 군사협력확대의 토대가 된다. 현재 한국은 미국, 러시아, 베트남 등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태국, 뉴진랜드 등 8개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 전쟁이 반발할 경우 주일미군기지 중 7개가 유엔군사령부를 겸하고 있어 미군의 일본기지 사용이 불가피해진다. 이때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미국 멀린합참의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해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일본을 향해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당시 멀린합참의장은 "우리의 대비계획과 훈련, 연습은 지금 같은 신속한 위협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와 같은 연합훈련에 주변국과 동맹국, 특히 일본이 참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은 아직까지 한일간 긴밀한 협정과 연합훈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한일 국방당국은 1994년부터 국방장관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작년 4월 일본에서 열린 제 14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정례협의체 운용과 인적교류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또 실무차원에서는 국방정책실무회의 등을 운영하는 것이 전부다. 일본 정부는 자국 방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한미 연합훈련 참가는 헌법이 금지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저촉된다는 시각이다. 테러대책이나 재해구조 등을 목적으로 한 훈련에는 참여가 가능하지만 한국과 북한의 군사충돌을 전제로 한 훈련은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또 헌법상의 문제 외에도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국이 자위대의 훈련 참가를 꺼리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한국의 거부반응도 곳곳에서 나온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일본이 한국과 군사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언론의 보도에 대해 "새로운 공동선언에 대해 일본측과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도 이번 협정에 관한 질문에 "논의는 하겠지만 아직 공감대 형성차원의 초기단계의 협의를 하고 협정은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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