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미국에서 한 사내가 바람난 아내의 e메일을 몰래 열어봤다 최장 5년 징역형에 처해질 판이라고.워싱턴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은 미시간주 로체스터힐스에 사는 레온 워커(33)가 ‘컴퓨터 해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레온은 아내 클라라가 전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 컴퓨터 기술자인 레온은 아내의 지메일 계정에 접속했다.아니나 다를까, 아내의 e메일을 열어보니 의심한 그대로였다.남편이 자신의 e메일을 열어본 데 화가 난 클라라는 남편을 고소했다. 그리고 이달 초순 레온과 이혼했다.오클랜드카운티 검찰은 레온을 해킹 혐의로 기소했다. 레온이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아내의 e메일에 접근한 ‘해커’라는 것.그러나 레온은 “가정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며 “아내와 컴퓨터를 함께 써온데다 아내가 e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컴퓨터 옆 책에 기록해놓았으니 난 해커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재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미국에서는 이혼 사례 가운데 45%가 상대방의 e메일을 훔쳐보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과 불장난하다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진수 기자 comm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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