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용적률로 일반분양 적은 탓착공 돼봐야 실제 추가분담금 알 수 있어
개포택지지구 개발 조감도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아직 갈 길이 멀어요. 관리처분인가 받을 때는 평수에 불만있는 조합원들 동의 받기가 쉽지 않아요. 상가는 아파트와 달라서 권리금에 자리싸움까지 걸려있죠. 추가분담금은 정식 설계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이번에 나온 게 주먹구구식은 아니어서 90%는 맞다고 보시면 돼요.(개포주공 1단지 조합 관계자)"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의 조합에서 지난 22일 자체 평형 설계안을 바탕으로 추가분담금 예상치를 내놨다. 개포주공 1단지는 최고 5층의 저층 재건축 단지로 36~62㎡ 규모의 총 125동 5040가구다. 조합측의 계획안에 따르면 가장 인기있는 109㎡를 받으려면 기존 36㎡는 3억7000만원, 42㎡는 2억1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내야한다. 조합이 밝힌 추가분담금 규모는 임시안으로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재건축 절차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지면 원하는 평형대로 분양신청을 한다. 신청한 평형대에 따라 착공을 앞두고 추가분담금을 내거나 오히려 돌려받을 수도 있다. 추가분담금 없이 132㎡에 입주할 수 있지만 109㎡를 분양받길 원했다면 23㎡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산금으로 지급받는 식이다.개포지구의 추가분담금 규모는 낮은 용적률로 인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신을 조합원으로 소개한 개포동 소재 공인 관계자는 "개포지구는 용적률이 이미 재건축한 잠실이나 도곡보다 낮은 편"이라며 "낮은 용적률 안에서 조합원들에게 큰 평형을 주니 일반분양은 줄고 추가분담금은 커진다"고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개포지구 저층단지(주공1~4차 등)는 법적상한용적률이 250%, 고층단지(주공 5~7차 등)는 300%다. 법적상한용적률은 소형평형의무비율에 포함되는 재건축 소형주택을 지을 때 해당되는 용적률이다.개포지구 재건축 사업은 저층 단지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포지구는 지난 9월 주민공람을 거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서울시의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23일 서울시 도시관리과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 1~2월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아직 추진위 단계인 주공 2~4단지는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를 추진하고 주공 1단지는 자체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포지구 재건축에 속도가 붙으면서 매매가격도 상승세다. 재건축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개포주공 1단지의 경우 국민은행 시세자료 기준으로 11월에 42㎡가 7억9900만원으로 전달보다 2150만원 정도 올랐다. 한편 집값 하락 추세에 따라 재건축 수익성을 저울질 해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락한 시세에 맞춰 분양가가 정해지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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