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올해 말에 공포할 방침이다.다음은 세제개편 후속 조치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 내용 중 부가가치세와 농림특례규정 내용이다. ◆우선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한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을이 올해 말에서 2012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부가가치세(10%) 과세범위는 확대됐다. 현재 의사 및 수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 및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록.신고된 학교및 학원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및 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등은 과세로 전환된다. 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도 대상이다. 댄스교습 등 무도학원의 교습료는 내년 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는 2012년 7월부터 각각 부가세가 부과된다. ◆국내 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관광알성에 외국인환자 유치도 포함돼 2012년까지는 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내년 7월부터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각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를적용한다.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를 기준 적용을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개정해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도 연간 과세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전자세금계산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세액공제금액을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인터넷텔레비전(IPTV)사업자도 기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2013년까지 연장되고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일몰이 2012년까지 연장된다.◆농림특례규정과 관련해서는 부가세 사후환급대상인 농어업용 기자재에 현재 53개 품목에 추가로 양송이 재배용 복토,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 촉매기기가 내년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되며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구입할 경우 사후에 10%의 환급을 받는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말농장 등 일시적인 농업종사자나 어민으로 볼 수 없는 낚시어선 소유자도 면세유를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면세유를 받지 못한다. 대신 내년 7월 이후 등록분부터는 면세유사용 계측기 부착 농기계 대상에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 건조기가 추가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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