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19일 오후 내놓은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방안에는 제도의 핵심인 요율이 빠져있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실제 부과될 요율보다는 좀 여유있게 상한선을 정할 것"이라면서 "정책 발표 시점과 제도 시행 시점 사이의 시간차가 커 당장 요율을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최고 요율의 한도를 정한 뒤 차입 기간에 따라 단기·중기·장기로 그룹을 나눠 구체적인 숫자를 시행령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입 기간을 나누는 기준은 단기의 경우 만기 '1년 이내' 중기는 '1년 초과 3년 이하' 장기는 '3년 초과'이다. 정부는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 20bp(1bp=0.01%), 중기 10bp, 장기 5bp 요율로 부담금을 물릴 경우 은행권의 연간 부담 규모가 약 2억4000만달러 정도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별 은행부과금
한편 해외에서는 5~25bp(1bp=0.01%) 수준의 부담금 요율을 정하고 있다. 영국은 5~7.5bp, 독일은 2~4bp, 프랑스는 25bp의 부과금을 물린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연미 기자 chang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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