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담보로 매월 연금 받아볼까'

농어촌公, 농지은행 사업 내년 확대 시행[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 첫 시행돼 농업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이 내년부터 '농지연금사업'으로 확대 시행된다.농어촌공사는 올해 750억원의 사업비를 재원으로 처음 시작한 농지은행사업을 내년에는 올 사업비의 두배인 1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이에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의 농지은행사업을 내년부터 농지연금사업으로까지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농지연금사업은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해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금에 가입하는 해당 농업인은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평생보장 받을 수 있는 종신형과 일정기간만 보장받는 기간형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연금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ha 이하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재해, 부채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고, 해당 농가는 매각대금을 활용, 부채를 청산토록 해 부채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고령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실질적 복지정책으로 농지은행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농지매입·비축사업은 고령·은퇴, 전업·이농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농지를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사업이다.농지임대수탁사업도 고령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곤란한 농지나, 구두 계약에 의한 단기간의 관행 임대차 농지 등을 공적기구인 농지은행에서 임대위탁 받아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장기임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기반 확보와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총 6만3342농가를 지원하고 15만5402필지 3만6059ha를 임대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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