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세분야 세부 내용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브리핑합의요지가. 승용차 :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 상호 4년후 철폐-미국은 관세 2.5%를 발효후 4년간 유지한 후 철폐(2012.1.1. 협정 발효 전제시 2016.1.1)-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한 후 철폐(상기 전제시 2016.1.1)나. 전기자동차-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상기 전제시 2016.1.1)다. 화물자동차-미국은 당초 한·미 FTA 일정대로 9년간 관세(25%)를 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후(상기 전제시 2019.1.1)부터 균등 철폐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황상욱 기자 ooc@ⓒ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