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 과수원의 바람 값은 3700만원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도로건설로 인해 바람이 통하지 않아 과수원이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은 고속도로 신설로 인해 바람이 통하지 않아 농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도로공사 발주처가 피해 농민 김 모씨에게 37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경기 여주군에서 배와 복숭아를 재배하는 김모 씨는 지난 2008년부터 도로공사가 높이 14m 이상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자신의 과수원이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 상대로 5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김 씨는 "과수원의 품질이 떨어지고, 과목이 고사하는 등 각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김 씨의 과수원은 20m 가량의 산이 언덕으로 세 면이 둘러쌓인 골자기 안에 위치해 있다고 분쟁조정위는 전했다.농촌진흥청이 현장 조사에 따르면 도로 건설로 김 씨의 과수원이 분지형태가 됐고 겨울철 공기의 정체 현상으로 배나무가 냉해 피해를 입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또 피해 지역의 온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오전 기온이 피해가 없는 지역보다 평균 2.1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김모 씨의 주장대로 도로건설로 인해 과수원의 고사와 수확량 감소 피해가 인정된다”면서 “ 올해 전국적인 저온현상을 고려해 소득감소 피해액의 20%을 감액했다”고 말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도로나 철도의 공사 시에 통풍방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통풍구 설치 등에 대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승미 기자 askm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