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친환경설계비율 분양주택 1/10수준…㎡당 분양주택 2만5449원, 임대주택 4344원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정부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분야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에너지 절감사업에서도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LH공사의 경우 하남미사지구와 고양원흥지구에서 총에너지절감적용비율을 분양주택 25%, 임대주택 15%로 차등 적용했다.친환경주택 설계에 따른 추가비용은 하남미사지구의 경우 분양주택이 464억원이며 임대주택은 41억원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주택의 1/10 수준만 추가됐을 뿐이다. 이를 단위면적으로 계산하면 ㎡당 분양주택은 2만5449원, 임대주택은 4344원만 추가소요됐다. 즉, 분양주택은 에너지절감비율을 25%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464억원을 들였으며, 임대주택은 15%만 향상시켜서 고작 41억만 소요된 것이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도 남양주 진건지구 보금자리아파트에서 분양주택은 에너지절감적용비율을 30%를 적용하고, 임대주택에는 20%를 적용했다. 이렇게 적용비율이 차이가 남에 따라 분양주택에는 283억원(3만2934원/㎡)을, 임대주택에는 108억원(1만8187원/㎡)을 추가로 투입돼 결과적으로 분양주택이 임대주택에 비해 1.8배이상이 소요된 것이다. 최재연 경기도의원(진보. 고양)은 “사업주체가 LH공사, 경기도시공사와 같이 공공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주택에 비해 임대아파트의 친환경 예산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주거약자, 에너지 빈곤층에게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차별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빈곤층의 에너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LH와 경기도시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분양주택보다 임대주택에 우선하여 친환경 시공 예산에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절감 설계를 의무화하면서 국토해양부 표준모델 대비 전용면적 60㎡ 이하는 10% 이상, 60㎡초과 15% 이상 에너지 절감토록 했으며, 경기도는 올해부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 기준을 25%이상 단계적으로 강화한 기준을 마련, 에너지 절약형 주택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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