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보증금·임대료…기초수급자에 ‘그림의 떡’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국민임대아파트의 기초수급자 거주율이 고작 5%이하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는 국민임대파트에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어 주거안정보다는 부동산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08년~09년 사이 정부와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중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아파트를 경기도에만 4만5067가구를 공급해 현재까지 9만3581가구를 지었다. 하지만 기초수급가정의 3.8%인 4715가구만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기도내 국민임대아파트 총 공급가구수 대비 5%에 해당하는 현황이다. 서울과 인접한 고양시, 하남시, 수원 광교지역의 최근 국민임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대료는 22만원에서 29만원까지 분포되고, 보증금은 2700만원에서 4100만원까지 분포돼 있다. ‘수도권지역 영구임대 표준임대비용’과 비교하면 보증금은 최대 10배이며 임대료는 최대 3.2배가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9월말 현재 경기도 기초생활수급가정 12만3645가구로 20만9493명이 등록돼 있다. 가구당 평균 1.7명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평균 63만원 정도의 수급비가 지출이 된다. 해당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제외한 22~29만원의 임대료는 수급비의 30%가 넘는 비용을 주거비로 지출해야만 국민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한 것이다. 1인기준으로 월 20만원 정도의 돈으로 각종 교통/통신/식비 등의 살림은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하남시의 ‘풍산 참아름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용 49㎡의 경우 보증금 3100만원 월 임대료 22만5000원, 전용 59㎡의 경우 보증금 4700만원 월 임대료 29만원이다.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서민들이 생각해도 입주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다. 즉 경기도가 저소득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민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송영주 경기도의원은 “10만가구에 해당하는 국민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다”며 “입주기준으로 전년도 평균소득 50%(3인가구 기준 194만원), 70%(3인기준 272만원)기준으로 입주여부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만을 기준으로 책정해 저소득층의 국민임대 소외 현상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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