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기사가 나간 지 30분도 안돼서 하한가를 쳤어요. 중국기업이 유망하다고 해서 ‘올인’했는데…. 앞으로 중국기업이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가요.” 9일 편집국으로 걸려온 전화 속 중년여성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여 나왔다. 이날 오전 중국원양자원이 소위 ‘바지 최대주주’를 내세워 국내에 편법 상장했다는 본지 기사가 나가자, 유가증권시장은 들썩였다. 극단적인 상장폐지 우려감 등으로 주가가 46% 급락하면서 이 날 하한가인 8950원까지 곤두박질쳤다. 이 기업에 투자한 개미투자뿐만이 아니라 제2의 ‘차이나 리스크’가 재현될 것을 우려하는 시장반응에 다른 중국주들까지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엄격한 기준을 통해 한국증시에 상장된 만큼 이들 기업의 성장성과 투명성을 믿었던 게 오히려 화근이 된 셈이다. 문제는 상장심사 주체인 한국거래소가 중국원양자원의 ‘편법상장’사태에 대한 책임이나 재발방지에 대한 ‘이렇다’할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측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솔직히 그쪽에서 밝히지 않은 한 이면계약까지 알 수는 없지 않느냐”는 태도다. 단지 향후 해외기업의 상장 시 보다 철저한 심사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기업 규제에 대한 사전 정보 입수나 기업의 투명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후관리는 그야말로 딴 세상 얘기였다. 감독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금감원측은 “(금감원은)증권신고서 감독이나 신주발행 관련 서류심사 위주로 담당할 뿐 상장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는 거래소가 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원양자원의 정기보고서, 신고서 등의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사태 수습에 나설 양상이다. 현재 국내 상장된 14개 중국기업의 시가총액은 3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된 다른 중국기업들의 지배관계나 기업 투명성에 대한 재조명이 절실하다.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이나 조항에 대한 개정도 해야 한다. 향후 상장을 준비 중인 해외기업이 줄을 잇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옥석을 가려 선의의 투자자의 피해를 막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규성 기자 bobo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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