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23일 낮 12시 이제학 양천구청장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기자회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호우가 멈춘 9월 23일. 엄청난 비를 쏟아 붓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청량했지만 피해복구의 현장에서 이제학 양천구청장의 행보는 더욱 바빠졌다. 낮 12시, 국회의사당 기자실에서 구상찬 의원, 김용태 의원, 노현송 강서구청장, 이제학 양천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제학 양천구청장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과 단체장들은 이번 기습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거지, 공장, 창고 등 침수 피해 지역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는 더 이상 폭우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대형 저수로 개설, 하수관의 본관과 지관의 용량 확대 등 상시 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 수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했다.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1일에 수도권을 강타한 국지성 호우로 양천지역의 강우량은 시간당 최대 93mm를 기록했다. 양천구에서는 주택침수 1500여 가구를 비롯 2683건의 피해가 접수,양천구 면적의 88.28%인 15.36㎢가 피해지역으로 확인됐다. 집중 피해지역은 신월 1,2,4,5동, 신정 1,4동, 목4동 7개동이다.이제학 양천구청장은 ‘재난지역선포’를 통한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보상과 함께 향후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위해 저류소 설치를 위한 500억 지원금을 요청하고 하수관을 확대개량(450mm~800mm → 600mm~1,000mm)해 시간당 75mm → 95mm로 하수 유출량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특히 양천구는 특별재난지역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할 계획이다.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시 용적률 상향 요구(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① 지하실 거주 규제조항 신설 : 지하실 없애기 ② 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 시조례 기준용적률 250% 이하 → 300%이하(법상 300%이하) ◆재개발·재건축, 재정비, shift사업 ① 노후도 요건 대폭완화 : 현행 60% → 50% 하향, shift사업과 동일 ② 개발사업절차 대폭 간소화 : 조기실현 가능한편 양천구의 요구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고 추가지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중소기업 융자 지원, 상환 기한 연기, 이자감면 등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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