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종편 2개이하 또는 3개 사업자 선정

종편 최소 자본금 3000억원..보도채널은 400억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지난해 7월 미디어법 통과이후 1년여의 정지작업을 거친 정부의 ‘종합편성(종편) 채널 도입 기본계획안'이 17일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이에 따라 수면 아래서 치열하게 전개돼 온 종편 선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 계획안'을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상정,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이날 위원회에 보고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 선정의 정책목표는 ▲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 ▲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융합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등 4가지다.방통위는 사업자 선정방식과 사업자 수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복수의 안을 제시했다. 또 심사기준의 구성과 배점 등 주요 심사사항도 정책목표를 최대한 고려했고 역량있는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엄격한 심사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일단 사업자 선정방식은 일정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그 범위내 고득점 순을 선정하는 비교평가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비교평가방식을 택하게되면 사업자 수는 종편의 경우 2개 이하 또는 3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안이 마련됐다. 보도채널의 경우 현행 2개 사업자(YTN, MBN)을 고려해 1개 사업자 또는 2개 이상 다수 사업자 선정안으로 구분했다.사업자군은 언론사/대기업/기타기업으로 구분하는 방안과 구분없이 선정하는 두가지 안으로 나뉘며. 종편과 보도채널 동시선정 또는 선종편 후보도채널 두가지안이 준비됐다.심사기준으로는 방송법 10조 1항에 따라 ▲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조직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이 제시했다. 배점의 경우 정책목표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배점하는 방안과 콘텐츠 경쟁력을 강조한 배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종합편성 콘텐츠 사업승인 심시가준을 강조한 3가지 안이 마련됐다. 각 심사사항은 세부 배점에 차이가 있다. 심사사항별로 정책목표를 고려해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이나 납입자본금 규모,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등을 별도 항목으로 제시하는 등 19개 심사항목이 구성된다. 관심의 초점이 되어온 납입자본금 규모는 최소 1개 사업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하는 규모를 감안해 종편은 3000억원, 보도채널은 400억원이 제시됐다. 납입자본금 관련 심사방안은 최소납입자본금 기준규모 충족여부에따라 100% 또는 0점 처리하는 방안과 납입자본금 금액에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동일인이 종편이나 보도채널을 2개이상 소유하는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방통위는 이르면 9월초 공청회를 포함한 온오프라인 의견수렴을 결쳐 같은 달 중순께 기본계획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위원회 보고와 의결을 10월중으로 마치고 10월~11월사이 사업 신청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후 11월~12월중 심사계획을 의결한뒤 12월중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결과를 최종 의결해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가 제시한 사업자 선정 기준안은 종편 도입 이후 촉발될 '미디어 빅뱅'을 규정지을 청사진이 된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종편 사업자 수나 신문사의 구독률에대한 시청점유율 환산기준 마련, 최소 납입자본금 등 기본안에대한 이견이 적지않다. 게다가 촉박한 일정에따른 연내사업자 선정여부의 타당성은 물론, 야당이 제기한 방송법 관련 헌재의 부작위소송 평결까지 정책을 미뤄야한다는 반론도 만만치않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종편자체에 대한 이견이 적지않은데다 지역방송을 중심으로한 여론 독과점 우려도 적지않아 이번 종편기본계획안은 또다른 논란의 출발점이라는 지적이다.조성훈 기자 sear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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