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이적단체 강제해산' 국보법 개정안 제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 받을 경우 강제해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법원이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이적단체 탈퇴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정해 이적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했다.또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까지 이적단체에 탈퇴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심 의원은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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