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구글코리아 전격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명진규 서소정 기자]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또 다시 '빅브라더' 논란에 휩싸였다.경찰이 인터넷 지도검색서비스인 '스트리트 뷰'를 준비중이던 구글코리아에 대해 10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섬에 따라 신규 인터넷 서비스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과다수집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내 검색 포털인 다음커뮤니케이션도 스트리트 뷰와 유사한 '로드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구글의 차량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날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대표 이원진)를 압수수색했다. 경찰관계자는 "구글 코리아가 '스트리트 뷰'를 만들고자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 과다 수집 혐의를 받고 있는 '스트리트 뷰'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실사 웹지도 서비스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9월부터 스트리트 뷰 한국서비스를 위해 특수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을 동원, 도로를 운행하면서 실제 거리 사진과 위치 정보를 수집해왔다. 이 과정에서 스트리트 뷰 차량의 안테나가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와이파이망을 통해 오고간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수집하면서 개인간 이메일 등 스트리트 뷰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들이 함께 수집됐다는 것이다.구글코리아 정김경숙 상무는 "차량의 안테나가 전파 채널을 1초에 5번 바꾸기 때문에 수집한 정보는 마치 파편처럼 일부분에 그칠뿐"이라며 "그 과정에서 구글이 의도하지 않은 정보가 일부 수집됐으며, 지난 5월부터 불필요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방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던 중"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구글이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됐으며, 급기야 지난 5월 구글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30개국에서 실수로 개인정보가 수집됐다는 사실을 실토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독일이 구글 측에 무선 랜을 통해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구글은 MAC 주소와 서비스 식별번호(SSID) 등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 수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결과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우리나라도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구글측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요청을 했지만 2개월이 다되도록 수집자료 제출 방식에 대한 이견이 맞서 확답을 얻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오상진 개인정보보호 윤리과장은 "우리 정부는 구글이 수집한 전체 자료의 열람을 원하지만, 구글측이 온라인상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해 데이터베이스(DB) 확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밝혔다.한편 구글과 비슷한 인터넷 지도검색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음 측은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다음 측은 "다음의 '로드뷰'는 와이파이 수신장치가 아예 없어서 직접 촬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소정 기자 s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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