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숙소 창문을 닦으려다 추락해 부상을 입은 군인에게 '본인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상이연금 감액 지급 결정을 내린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숙소에서 창문을 닦으려다 다쳐 전역한 추모씨가 "추락 사고와 관련,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이여금을 감액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상이연금심사청구일부기각결정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군인연금법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볼 때 같은 법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제한' 조항이 규정한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떨어져 나간 창문이 부실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추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씨에게 사고와 관련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씨가 청소 공간을 확보하려 창문에 한 손을 대고 종이상자를 치운 것은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고, 추씨로서는 창문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리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았으므로 추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상이연금 감액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2006년 하사로 임관한 추씨는 2008년 4월 숙소 창문을 닦으려 주변 종이상자를 치우면서 창문에 한 손을 기대고 있다가 갑자기 창이 창틀과 분리돼 떨어져 나가자 중심을 잃고 추락, 부상을 입었다. 부상을 이유로 상이연금을 청구했다가 2009년 3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나, 추씨에게도 주의를 기울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어 상이연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지급한다'는 결정을 받은 추씨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감액 지급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추씨가 주의를 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태만히 했다"면서 "추씨에게 사고와 관련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성정은 기자 jeu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