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48시간 동안 피의자를 구금한 채 수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장시간 유치장에 구금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모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 측에 따르면 진정인 박 모씨(40)는 “오후 1시에 경찰관 모욕죄로 경찰에서 조사받았는데 경찰은 범죄사실 확인을 마친 후 귀가조치하지 않고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불필요하게 유치장에 입감시켰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 경찰서측은 지난해 9월30일 오후 1시쯤 모욕죄 혐의로 진정인을 1차 수사했고 고소인(경찰관)과 목격자와의 대질조사를 위해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경찰관 모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이날 오후 1시15분쯤 실시된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이미 일부 인정한 상태였으며 목격자 역시 대질조사에 응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한 증인이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또한 진정인은 기업체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배우자가 있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었으며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에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경찰이 1차 조사 후에 진정인을 귀가 조치하고 다음 날 출석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라 하더라도 수사결과 명백히 불구속 사안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석방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등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라고 결론내렸다.인권위 측은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A 경찰서장에게 불구속 수사 대상 및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인신구금을 방지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사업무 종사 직원들에게 교육시킬 것 등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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