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인감보호신청이란 주민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외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해 주는 제도다.뿐 아니라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 놓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주민번호)에게 위임함’, 혹은 ‘자(○○○,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 방법으로 주민이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은 바대로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게 된다.또 인감증명이 대리발급 될 경우 ‘대리발급사실 SMS 문자통보’ 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리발급 즉시 핸드폰 문자로 인감소유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도 운영한다.한편 구는 지난해 5개월 동안 ‘인감본인외 발급금지’ 특별신청기간을 운영, 1890명이 보호신청을 한 바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