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야간 옥외집회' 혐의 피고인 첫 공소취소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지난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가운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효력을 잃은 뒤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공소를 취소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같은 법원 형사36부(정한익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시국선언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정 위원장 등의 야간 옥외집회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와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내세워 야간 옥외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지난 1일 효력을 잃게 되자 해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토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일선 검찰청은 공소를 취소할 사건과 공소장을 변경할 사건을 구분해 판단한 뒤 공소취소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례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어긴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공소를 취소한 것으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취소와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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