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천안함 침몰 전후 1시간 상황을 열영상관측장비(TOD)로 촬영한 영상녹화물을 검증해달라"며 낸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천안함 침몰 당시 상황을 찍은 TOD 영상 등을 공개해달라"며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았고, 한 달 뒤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한편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증거보전은 법원이 특정한 증거를 미리 조사한 뒤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데 사용하려는 조사방법이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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