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자회사에서 원재료보다 낮은 가격에 비아그라 반제품을 수입한 한국화이자에 서울세관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내린 건 적법하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한국화이자제약 주식회사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등 경정고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서울세관이 2005년 7월 한국화이자에 내린 관세 등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인 24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세법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간주하면 안된다'고 정한다"며 "거래당사자 사이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할 때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화이자가 수입한 비아그라 반제품의 경우 1정 가격이 2.7달러로 비아그라 1정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 가격 2.8달러보다 더 낮다"며 "비아그라를 만들기 위해선 혼합ㆍ분쇄ㆍ압축 등의 세부공정을 거쳐야 해 노무비 및 장비비 등 추가비용이 요구되므로 반제품의 가격이 원재료의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없음에도, 한국 화이자는 모회사인 화이자의 또 다른 자회사에서 원재료보다 낮은 가격에 반제품을 수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세관이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나머지 약품에 관해서 재판부는 "한국화이자는 보험수가가 거의 변하지 않았음에도 리피토의 수입거래가격을 약 2년 사이에 1.5배 또는 2배 상승시켰다가 다시 하락시켰다"며 리피토에 대한 처분은 비아그라에 대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적법하다고 판단, 디푸루칸 등 나머지 3개 의약품에 대한 처분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국화이자는 2001~2005년 모회사인 화이자의 또 다른 자회사에서 비아그라를 포함한 7가지 의약품을 수입했고, 서울세관은 2005년 7월 '한국화이자와 자회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관세와 부가세 등 30억3300여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3달여 뒤 국제심판원에 해당 처분에 관한 심판 청구를 한 한국화이자는 '카두라와 유나신 2개 의약품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아 1억3600여만원을 환급 받았고, 2008년 2월 서울세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옛 관세법 제23조 제1항 제6호는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를 '구매자와 판매자 간 특수관계'로 정한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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