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금지' 개정소식 감감..무죄 줄이을 수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 시한으로 못 박은 6월3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개정 소식이 감감하다. 시한에 맞춰 개정이 안 되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즉각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면 개정 이후로 미뤄진 관련 재판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야간 옥외집회' 사건 300여건이 계류 중이다. 상당수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 사건이다. 법원은 헌재가 지난해 9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관련 사건 대부분의 선고를 뒤로 미뤘다.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바로 효력을 없애면 법 공백으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일단 현행 법률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되 특정 시한까지 개정을 마치도록 하는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개정 시한을 오는 30일로 잡았다.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개정이 안 되면 해당 조항은 7월1일부로 효력을 잃는다. 법원 관계자는 "30일까지 개정이 안되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고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법리상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30일이 지나 늦게나마 개정이 돼도 이를 소급해서 적용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김효진 기자 hjn2529@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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