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부녀관계를 인정할만한 정황이 있는데도 당사자인 남성이 유전자감정을 계속 거부한다면 법률상 부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딸 A씨가 아버지로 추정되는 B씨를 상대로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를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A씨와 B씨의 친자관계를 증언했고, A씨는 혼인 후에 남편과 함께 B씨를 찾아가 인사를 했으며 B씨는 A씨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는 등 계속적인 도움을 줬다"며 "친자관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데도 B씨가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B씨 역시 친자관계를 인정해왔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친자관계를 인정할만한 정황이 없다면 당사자가 유전자감정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상 부녀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친자관계라고 해도 A씨가 50여년간 인지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B씨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A씨가 그동안 인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친구의 소개로 1952년 B씨를 알게 돼 교제를 시작한 A씨의 어머니는 얼마 뒤 A씨를 임신했고, B씨는 A씨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기도 했으나 곧 태도를 바꿔 연락을 끊었다. A씨의 어머니는 1955년 A씨를 낳아 혼자 키웠고, A씨가 17살이 되던 해 A씨와 B씨는 첫 만남을 가졌다. A씨는 혼인 후에도 남편과 함께 B씨를 찾아가 인사를 했으며 B씨는 자신의 회사에 A씨 남편이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하는 등 계속해 도움을 줬다.A씨는 지난해 부녀관계를 인정해달라며 B씨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냈으나 B씨는 부녀관계를 부인하며 법정에도 나오지 않고, 유전자감정에도 계속 불응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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