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규기자
SKT의 'T데이터셰어링' 개념도
◆무선인터넷 지원 기기 모두 데이터 요금 공유= SKT는 휴대폰 사용자가 데이터 요금에 가입할 경우,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T데이터 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T데이터 셰어링' 서비스는 월 3000원의 월정액 요금을 추가하면 스마트폰 외에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PC와 T로그인, 모바일인터넷기기(MID) 등 무선인터넷이 필요한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각 기기마다 별도로 무선인터넷에 가입하고 요금을 내야만 했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무선인터넷 통신을 무선랜(Wifi) 신호로 바꿔주는 브릿지(단비)를 활용해 별도 요금제 가입없이 즉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패드 사용자의 경우, 가입비 3만6000원을 별도로 내고 1만2000원 이상의 기본료와 데이터 전용요금제를 별도로 추가 지불해야 했지만 'T 데이터 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3000원의 월정액만 내면 이미 이용하고 있는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돼 요금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테더링은 별도의 무선통신 모듈이 없어도 휴대폰을 노트북이나 PC에 연결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해외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 일반 데이터요금제에서는 테더링을 막고 값비싼 별도 요금제에서만 테더링을 허용하고 있다. SKT는 테더링 서비스를 전면 도입해 휴대폰에서 데이터 정액 요금에 가입할 경우 이를 노트북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인터넷 직접 접속요금 83% 인하=SKT는 현재 데이터 정액제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일반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 0.5킬로바이트(KB) 당 1.5원을 과금하고 있다. SKT는 이를 0.5KB당 0.25원으로 83% 인하하기로 했다. 데이터 정액제 무료통화 초과 사용분에 대한 요금도 기존 0.5KB당 0.2원에서 0.5KB 당 0.025원으로 약 87%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정액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인터넷에 연결할 경우, 1메가바이트(MB) 당 3072원을 부담했지만 향후 512원이면 이용할 수 있게 된다.자칫 잘못해 수 십만원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되곤 하던 문제점도 개선된다. SKT는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써도 하루 2만원으로 한정하는 데이터통화료 일상한제를 도입한다. 테더링 전면 허용 등 데이터 사용량이 크게 증가해도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요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일 사용량이 1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안내문자를 보내주고, 하루에 10만원 이상의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해도 2만원만 과금하기로 했다는 것이 SKT의 설명이다.SK텔레콤 이순건 마케팅전략본부장은 "테더링과 T데이터 셰어링 도입으로 고객은 더욱 편리한 무선인터넷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종량요율 인하와 일상한제 도입으로 고객들이 더욱 저렴하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