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보금자리②]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만 청약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차 보금자리주택을 사전예약할 때에는 처음으로 자산기준이 도입되고 공공분양 외에도 10년·분납임대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등 시범지구와 달라진 점이 많아 유의해야 한다.이번 사전예약부터는 청약자가 사전예약 시스템(myhome.newplus.go.kr)을 통해 하루 2회(오전 11시, 오후 2시) 청약 경쟁률을 조회할 수 있게 돼 특정 지구·단지 쏠림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사전예약 시스템은 지난달 29일부터 가동되고 있다. 주거래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모의청약을 해 볼 수 있다. 사전예약 신청 때는 별도의 증빙서류는 받지 않는다. 대신 당첨자로 선정되면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예약 신청 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향후 2년간 사전예약을 할 수 없다. 현장 접수를 원할 경우 각 공사와 홍보관 등 접수 장소에 비치되거나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특히 이번 사전예약에서는 공공분양 외에도 임대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청약은 분양·임대 구분 없이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1지망으로 서울내곡 1단지 전용 59㎡ 분양주택을 신청했다면 2지망으로 구리 갈매 A-3 59㎡ 10년 임대, 3지망으로는 남양주 진건 A4단지 59㎡ 분납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부동산 등 개인이 소유한 자산기준도 처음 적용된다. 입주자 자산기준은 분양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 공급과 10년·분납 임대에 적용된다.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승용차는 2635만원 이하가 돼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6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득기준이 마련됐다. 6인 가구는 월 소득 510만원 이하가 돼야 신청할 수 있다.사전예약 당첨자 발표는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 이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사전예약 시스템, 현장 4개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588-9082)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 2차 보금자리 지역별 분양가

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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