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소총으로 자살한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하급심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군 수사대로서는 당시의 수사결과만으로 A씨가 구타나 가혹행위 때문에 자살했다고 결론짓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사대가 A씨 자살 동기를 '애인의 변심', '건강 상태에 대한 비관' 등으로 결론 낸 것을 부실한 수사로 탓할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 남용으로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A씨는 1988년 육군 포병으로 근무할 때 선임병들의 구타와 폭언 등을 이기지 못하고 경계근무 중 소총으로 자살했고, 수사대는 A씨가 애인의 변심과 자신의 허약한 체질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낸 뒤 수사를 마쳤다.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8년 A씨 사망에 관한 조사를 통해 그가 선임병들의 구타와 부대 내 부조리 등 복합적 이유로 자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A씨 유족은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대가 '군대 생활과 무관한 개인 사정 때문이었다'고 자살 원인을 통보해 유족으로 하여금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인식토록 했고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30% 인정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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