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시]가격 4.9% 상승···보유세 최대 30%↑(종합)

<B>국토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999만가구 가격 공개</B><B>재산세 등 과세기준 활용···5~26일 열람·이의신청 가능</B>[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4.9% 상승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가며 4.6% 하락한 공동주택 가격은 유동성 증가와 경기회복,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2008년 수준을 회복했다.공동주택 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영향을 미쳐 최대 30% 안팎까지 보유세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 999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B>◇2009년 하락폭 회복···과천 18.9%↑ '최고'</B>= 공시된 주택가격은 작년 967만가구보다 3.2%(32만가구) 늘어난 것으로, 아파트가 808만가구, 연립주택 45만가구, 다세대주택 146만가구 등이다. 총가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국 4.9% 상승했다.2009년 가격공시에서는 4.6% 하락했지만 유동성 증가와 경기회복, 재건축아파트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이 반영돼 가격이 상승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6.9% 가격이 상승했으며 부산 5.5%, 대전 5.4%, 경남 5.1% 등의 순서를 보였다. 이에비해 대구는 유일하게 0.01% 하락했고 광주는 0.2% 상승하는 등 지방 광역시의 공동주택 가격이 약세를 보였다.기초지자체의 경우 재건축사업과 교통체계 개선 등 개발호재가 있고 2009년 낙폭이 컸던 과천의 집값이 18.9%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다. 작년에는 21.5% 급락했다. 또 경기 화성은 14.3%(2009년 -12.4%), 서울 강동구 12.0%(-12.0%) 등으로 나타났다.집값 수준별로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2009년 -14.8%)이 10.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9억원 초과 고급주택(-13.7%)이 8.8% 상승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10.9%)은 5.2% 상승했다. <B>◇보유세 부담 늘어···최대 30% 안팎 달할듯</B>=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총가액 기준 전국 4.9% 상승, 가격변동 폭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서울 강남 등 공시가격이 20%대 오른 곳은 보유세가 최고 30%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지난해 6만1000여가구에서 8만5000여가구로 39%나 늘어나는 등 전체적인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 김종필 세무사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8800만원에서 22.8% 오른 7억2200만원으로 변동돼 보유세가 30.0% 늘어난다. 계산식에 따라 재산세는 작년 78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주택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6억원 초과주택에 대해 130%가 적용되므로 101만원만 내면 된다. 교육세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 합계는 93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증가한다.서초구 반포동 한신3차의 전용면적 108.89㎡도 비슷한 폭으로 보유세가 는다. 이 아파트는 6억5900만원의 가격이 8억1600만원으로 공시가가 23.8% 올랐다. 이에따라 재산세는 작년 95만원에서 132만원으로 오른다. 마찬가지로 세부담 상한 130%를 적용하면 세부담 한도는 123만원이다. 여기에 교육세가 24만원 추가돼 이 아파트 소유주는 작년 114만원보다 30.0% 많은 148만원의 보유세를 물게 된다.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76.50㎡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100만원에서 8억1600만원으로 16.4% 올랐다. 이 아파트는 105만원의 재산세가 132만원으로 오르고 교육세도 21만원에서 26만원으로 늘어나 보유세는 총 26.2% 오른 159만원을 부담하게 된다.과천시 부림동 주공8단지 전용면적 73.02㎡의 경우 18.9% 공시가격이 올라 세부담은 10.0% 증가한다. 공시가격이 3억5900만원에서 4억2700만원으로 조정됐으며 재산세는 35만원에서 46만원으로 늘어난다. 세부담 상한선인 110%를 적용하면 납부할 재산세는 39만원이다. 교육세를 포함한 세금부담액은 작년의 43만원에서 47만원으로 커진다.가장 비싼 아파트로 랭크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의 전용면적 195.4㎡ 아파트는 작년 25억6800만원에서 26억72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4.0% 올랐다. 이에따라 재산세는 작년 553만원에서 578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세는 110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오르고 종부세는 564만원에서 627만원으로 증가한다. 농특세도 112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오르는 등 총 보유세는 1340만원에서 1446만원으로 7.9% 오른다.이에비해 가격변동이 없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강촌마을 우방아파트 전용면적 84.94㎡는 재산세 변동이 없다.김종필 세무사는 재산세는 작년과 올해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고 종부세는 공히 80%를 적용해 계산했다며 종부세는 1주택자를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B>◇가격 우편통지 중단···인터넷으로 열람</B>=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해오던 우편통지는 올부터 중단된다. 전자열람이 보편화됨에 따라 연간 약 2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무서류(Paperless) 업무처리로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다.그동안 우편물 발송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 등의 폐단도 감안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홈페이지에서는 주민번호 입력을 하지 않고 열람이 가능하며 지난해 가격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꾸몄다. 의견제출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를 보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의견제출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정부는 당초 조사·산정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4월23일 통보할 예정이다.◆공동주택 공시가격별 세금계산(도움 김종필 세무사)
<가정> * 2009년 및 2010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적용, 2009년 및 2010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정*2009년 재산세및 종합부동산세는 한도내 가정 *1세대 1주택자 가정이므로 9억초과에 해당돼야 종합부동산세 계산 *주택재산세 세부담 상한; 주택공시가격 3억이하 105%, 3억~6억 110%, 6억초과 130%소민호 기자 sm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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