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25일, 헌재가 사형제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1996년 나온 7(합헌) 대 2(위헌) 압도적 결정에 비하면 '턱걸이' 수준이다. 사형제가 점점 유명무실해지는 국제 추세를 반영했다는 지적이다.헌재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모두 138개국이 사형제를 완전 또는 사실상 폐지했다. 이 중 독일ㆍ프랑스ㆍ스웨덴ㆍ필리핀 등 92개국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선고를 못 하도록 했다. 완전 폐지한 경우다. 영국ㆍ이탈리아ㆍ스페인ㆍ스위스ㆍ캐나다 등 10개국은 전쟁범죄에 한해 사형 선고가 가능토록 했다. 벨기에ㆍ그리스ㆍ아일랜드ㆍ파라과이 등 36개국은 사형제를 존치시키지만 최근 10년 이상 실제 집행은 안 한 국가다. 한국도 여기에 든다.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는 이들 국가를 '사형제 실질적 폐지국'으로 분류한다.국제앰네스티는 2009년 펴낸 '2008년 사형선고와 집행' 보고서에서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 대세"라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사형제를 유지하는 59개국 가운데 실제 형을 집행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개국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최소 8864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27%인 2390명에게만 형이 집행됐다. 보고서는 50개 주 가운데 36개주가 사형제를 시행하는 미국에서도 사형 선고 및 집행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한편, 한국에선 1948년부터 1997년까지 모두 900여명이 사형 집행을 받았다. 1997년 이후론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현재 59명이 '사형 미집행자'로 남아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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