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헌법재판소가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내외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할 일"이라며 공을 여론에 넘겼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사형제 문제는 결국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몫으로 남게 됐다.헌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신청을 받아들여 광주고법이 제기한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6년에 이은 두 번째 합헌 결정이다.이강국(소장)ㆍ이공현ㆍ민형기ㆍ이동흡ㆍ송두환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조대현ㆍ김희옥ㆍ김종대ㆍ목영준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이들은 ▲범죄예방을 통한 국민 생명보호, 정의실현 등 공익이 극악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사형이 다수의 무고한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극악범죄에 한정적으로 선고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특히 송두환 재판관은, 사형제 존폐 문제가 단순히 법리상으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에 비춰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손을 볼 여지도 분명히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형벌조항들을 전면 재검토 해 사형이 선택될 수 있는 범죄 종류를 반인륜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극악범죄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사형 선고 범위를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이어 "사형제 폐지나 유지 문제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해결되는 것 보단 내외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국민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입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에서 한 발 물러섬과 동시에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한 것이다.헌재 관계자는 "합헌 결정과는 별개로 사형제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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