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5일 키코 상품에 수수료 등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처럼 기업들을 속여 계약을 유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 임직원 3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계약 당시 키코 상품이 기업에게는 수수료 및 증거금이 필요 없고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제로 프리미엄' 혹은 '제로 코스트'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은행들이 엄청난 마진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은행은 계약서에 풋옵션과 콜옵션의 프리미엄이 일치하는 것으로 조작된 산정표를 넣었지만 전문가 분석 결과 은행의 콜옵션 프리미엄이 기업의 풋옵션 프리미엄보다 평균 2.2배, 최대 14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은행이 계약서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8일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해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키코란 환율이 일점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만든 환헤지 상품이다.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In) 및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환율에 매도하는 방식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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