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기획재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대비해 오는 4월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현행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은 세관이나 대한상의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원산지 심사를 거쳐 발급하는 기관발급방식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한 뒤 상대국이 검증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자율증명방식 등 두 가지가 있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서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수출자는 미리 인증수출자 요건을 구비해 세관장의 인증심사를 완료하면 FTA 발효와 동시에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특히 한-EU FTA에서는 수출건별로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6000유로 이상 유럽 지역에 수출한 우리 수출업자는 모두 1만74개다.재정부 관계자는 "만여 개에 달하는 수출업체 중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업체가 한-EU FTA 발효전에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인증수출자 제도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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