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유죄 판결...멀쩡한 교장실 리모델링 '유행병'처럼 번져 예산 낭비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지역 '교장 선생님'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학교 직원을 성추행하는가 하면, 멀쩡한 교장실을 호화롭게 뜯어 고쳐 비난을 사는 등 잇단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권기만 판사는 학교 행정실 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천의 모 초등학교 교장 이모(6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학교 소속원들에게 역할모델이자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지도·감독의 대상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권 판사는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정년을 몇 년 남기지 않은 채 공무원직에서 퇴직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절반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2009년 2월25일 자신의 집무실에 결재를 받으러 온 행정실 여직원 A씨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몸을 끌어당겨 A씨의 하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이와 함께 최근 인천 지역 교장 선생님들 사이에서 멀쩡한 교장실을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져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새 인천 지역 462개 초중고 중 25%인 116개 학교에서 교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됐다. 총 115억원 정도가 들어 교장실 1개 당 1000만원 가량이 들어갔다. 특히 이중 16개 학교의 경우 학교 건물을 지은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2008년 3월 개교한 A고의 경우 교장실을 사용하기도 전인 같은 해 2월 1900여만원을 들여 다시 꾸몄고 설립일이 2007년 3월인 B중학교도 1개월만인 4월에 500여만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하는 등 개교한지 5년 이하인 16개 초·중·고교가 교장실을 다시 꾸몄다. 시교육청은 최근 몇년전부터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개선과 교수학습운영비를 대폭 올려 지원했고 각 학교는 비교적 여유롭게 예산을 운용하면서 교장실까지 다시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현경 시교육위원회 부의장은 "최근 인천 교육계에 교장실 리모델링이 유행병처럼 돼 버렸다"며 "낡은 방을 새로 꾸미는 것은 당연하지만 멀쩡한 집기를 바꾸고 바닥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