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한다.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대해 분실상품 추가납품 등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감시 강화에 나섰다. 운송 보관 과정 등에서 상품이 분실될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책임을 납품업체에만 전가한다는 신고에 따른 것이다. 신고된 업체들에게 재발방지계획 등의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특히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이 삼겹살, 우유, 계란 등 소비자들의 구매 선호도가 높은 22여개의 품목에 대해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임에 따라 납품업체들에게 단가인하 등의 부담을 전가시키는지에 대한 여부도 적극 감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백화점과 TV홈쇼핑 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상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