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운영 투명성 강화방안’ 공조 실적 발표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134명의 학원업자가 635억원의 소득을 빼돌린 혐의가 적발돼 260억원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수학능력시험 SAT(Scholastic Aptitude Test) 관련 학원 27곳에는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교육과학기술부는 국세청과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벌인 불법학원 단속결과를 2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추징액은 업체당 평균 1억9000만원에 이른다.국세청이 발표한 사례를 살펴보면 특목고 입시 준비로 인기 있는 서울의 모 입시학원은 학부모에게 보내는 교재비, 물품비 납부 안내문에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명의 계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9억원을 탈루했다. 또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총 20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들어나 국세청은 소득세 11억원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앞으로 학원의 탈세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ㆍ단속을 강화하고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학원업자는 상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30개 학원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해 허위ㆍ과장광고 2건, 중요 정보 미표시 13건 등 15건을 적발해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총 3219건의 학원 불법행위를 단속해 관련자 3270명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학원과 미신고 교습소가 대부분이다. 경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AT 학원 강사의 문제 유출과 관련해서는 27개 어학원을 특별 점검해 수강료 초과징수, 장부 부실기재 등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2건, 시정 8건, 경고 5건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교육청은 이들 학원에 교습정지, 시정명령, 경고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 경찰에 고발하고 고액 수강료를 받은 학원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으며 최근의 문제 유출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면 학원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 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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