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美 금융개혁, 국내영향 제한적'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미국의 금융개혁방안이 국내 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권 부위원장은 이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개혁방안은 예금자 보호 등 공적 지원하에 영업하는 상업은행이 본연의 금융중개기능을 외면하고, 헤지펀드·사모펀드(PEF) 투자 등 과도한 리스크 부담행위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권 부위원장은 "국내 은행권의 경우 미국 대형은행과 달리 전업주의 체제하에서 예대업무 위주의 전통적 상업은행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해왔다"며 "은행법상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규제·감독을 통해 과도한 리스크 부담행위도 축소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개혁방안이 국내 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국내은행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초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조치를 직접 적용키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적 차원에서 대형 금융기관 규제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권 부위원장은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6개월여의 작업을 거쳐 오는 8일 금융 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 과제를 발표할 것"이라며 "대형화와 겸업화, 규제 완화, 글로벌화 등 금융정책 방향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은행권 사외이사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개별은행과 은행지주회사들이 2월 중 모범규준을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반영해 3월 정기주총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특정 금융회사와 연관해 불필요한 논란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범규준이 조기에 바람직한 관행으로 정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펀드판매보수 인하에 대해서는 "기존의 펀드 가입자에 대해서도 최근 시행한 신규 펀드 판매 보수 상한의 인하 취지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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