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5일 정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2007년 도입된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는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로 자유롭게 글을 쓰고자 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강제로 정보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이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익명표현의 자유ㆍ인터넷언론의 자유ㆍ사생활의 비밀과 자유ㆍ자기정보통제권ㆍ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5와 시행령 제30조1은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고 게시판 기능이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인터넷실명제는 하루 평균이용자수 30만 명 이상의 게시판 기능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됐지만 2009년 1월부터 하루 평균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37개에서 153개로 실명제 대상 사이트가 대폭 늘어났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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