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동아건설의 전 경영진들이 회사자금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금액 등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동아건설의 파산관재인 등이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고병우 전 회장과 유영철 전 부회장, 유성용 전 사장은 총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고 전 회장 등은 1993~1998년 회사자금 128억여원을 부외자금으로 조성해 정치자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에 파산관재인 등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이 같은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손해액 가운데 일부가 변제됐다"면서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법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면 이는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회사의 부외자금을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횡령한 범죄사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단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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