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처분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대한항공과 국토해양부 간의 법적 공방에서 법정은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운수권 배분 희망 의견 제출이 다소 늦을 수도 있으며 제출일에 맞춰 의견 제출이 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국가 운수권을 모두 갖는 것은 공정 경쟁에 어긋난다는 게 재판부의 생각이다.24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국토부의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처분이 공정하지 않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재판부는 대한항공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국제항공운수권은 상대국으로 비행기를 운항할 수 있는 국가의 무형자산으로 상대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하고 이를 항공사에 배분함으로써 항공사의 국제선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다. 국토부는 지난 3월 30일 운수권 배분시 '주7회의 중국 이원5자유 운수권'을 운수권 배분의 자문기구인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의견에 근거과 함께 배분원칙에 따라 대한항공에 주 4회, 아시아나항공에 주3회를 배분했다.이원5자유권은 우리나라를 출발해 상대국 공항에 내려 다시 승객·화물을 유치해 제3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토부가 제시한 배분 원칙은 경쟁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주6회 이상의 운수권은 2개 항공사에게 배분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동 운수권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배분희망 의견제출이 공문서상의 요청기일(3.11) 또는 국토부 담당자가 구두로 연장해 준 날짜(3.12)를 경과한 지난 3월16일에 이뤄졌다며 자사가 요청한 대로 주간 7회 배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배분 희망 의견 제출을 기한내 하지 않았으니 모든 운수권을 대한항공이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운수권 배분을 위한 문서제출기한의 결정에 대해 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시아나항공측의 문서제출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한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이원5자유 운수권은 현지에서 중국 또는 외국 항공사와의 경쟁이므로 주간7회의 운수권을 모두 배분하는 것이 스케쥴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갖게 돼 국익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재판부는 "지금까지 정부는 이전에도 이원5자유권을 양사에 적절히 배분해 왔다. 이는 양사의 균형있는 성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이라는 취지와 부합한다"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인 만큼 적법하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판결에 대해 운수권 배분처분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이 다시 한 번 증명이 된 셈이며 경쟁체제의 형성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정당한 처분이었음이 입증됐다고 해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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