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
이에 따라 중구는 2010년 1월1일 기준으로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 등록 사항을 조사하고 실제 현황을 현지에 나가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3가지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한다.이렇게 조사된 개별토지의 특성과 국토해양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특성 차이를 비교하고 토지가격비준표의 가격배율을 적용,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며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중구는 2010년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다.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