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재완 기자]자살을 보도하는 일부 매체의 보도행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지난 17일 모 일간지는 인터넷을 통해 탤런트 양미경이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단 20분 만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기사는 삭제됐다.사실 예전에는 기사 내에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 금기시될 만큼 관련 보도에 신중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라인의 득세와 함께 언론 환경이 왜곡되면서, 자살에 대해 별다른 의식 없이 마구잡이식 보도를 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는 이 같은 마구잡이식 사망 보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 양미경 뿐 아니라 변정수도 이 같은 '사망 오보 해프닝'을 치렀고 많은 연예인들이 확인 없는 '카더라 통신'으로 엉뚱한 피해를 입었다.양미경은 17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나에게 전화 한 통화도 없이 그런 기사를 쓰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하며 "집에 있는데 갑자기 지인들에게 전화가 몰려와 깜짝 놀랐다. 일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간단한 '확인'만 했다면 이 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같이 무시무시한 단어를 쓰는데 무뎌져 전혀 무섭지 않게, 편안하게 '자살'을 보도하고 있다.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마련한 '자살 보도 권고기준'에 따르면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은 실제로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고 자살 보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협회는 "자살 현상을 보도할 때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고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권고가 무색할 만큼 정당한 절차 없이 단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보도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언론의 기본 원칙을 떠올리며 경각심을 가져야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대중문화부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