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나라당은 8일 복수노조를 오는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내년 7월에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한나라당 노동 TF(태스크포스) 팀장인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노사정 합의정신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당 노동 TF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진일보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사정의 노력을 최대한 담아냈다"고 말했다.개정안은 오는 2012년 7월부터 복수노조를 전면 시행하고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조합이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도록 했으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또 타임오프제를 도입해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 및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인정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노동조합이 한도를 초과하는 활동과 활동에 필요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다.신 위원장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 모두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통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며 "노와 사의 그동안의 고충과, 합의를 위해 감내하고자 하는 충정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민주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제안하면서 재논의를 제안한데 대해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대단히 옳지 못하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그는 이어 "그동안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위해 6자회담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무 성과 없이 결렬 됐다"며 "쭉 진행되어온 소중한 노사정 합의안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생각으로 앞으로 민주당에서 제출한 법안과 함께 환노위에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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