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가혹한 형벌제도로 시장경제 활동 통제'

'북한의 억압과 처벌' 보고서 '체제 유지 목적.. 관리들의 뇌물수수 등 조장'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북한 당국이 시장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억압적인 형벌을 적용해 관리들의 뇌물수수 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교수와 마커스 놀랜드 미 피터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의 억압과 처벌: 수용소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Repression and Punishment in North Korea: Survey Evidence of Prison Camp Experiences)'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를 위한 시장 통제 수단으로 형벌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그 결과 주민들에 대한 관리들의 혹독한 강탈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4년 형법 개정을 통해 '비법적(불법적)으로 개인이 상행위를 해 대량의 이득을 얻는 경우' 최고 2년의 노동단련형에, 또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개인의 일을 시킨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해 개인적 경제활동에 대한 금전과 물건의 수수를 포괄적으로 금지시켰다.또 2007년엔 형법 부칙에서 식당, 모텔 혹은 상점과 같은 사업의 불법적 운영 등 다수의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유재산 절도, 마약거래 등의 ‘극단적인 사례’에 대해선 극형에 처하며, 매춘 조직을 운영했을 경우엔 사형도 가능하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보고서는 "북한의 이 같은 형벌제도는 체포·선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유치·체포·감금 등에 대해 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관리들에게 공공연하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약탈적 부패가 만연돼 있다"고 밝혔다.특히 보고서는 "형벌의 고통을 경험한 주민들은 더 큰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를 피하려고 해 이들에 대한 당국자들의 '강탈'이 더 쉽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해거드 교수 등은 "지난해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북한 당국에 의한 감금 경험이 있는 102명 가운데 13명만 '재판을 받았다'고 할 만큼 북한 사회에선 정상적인 법적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탈북자 설문 결과, 북한 주민들도 이런 억압 장치와 체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지만 집단행위에 대한 장벽이 높고, 정치적 반대행위가 전혀 허용될 수 없는 ‘극도의 개체화된 사회(highly atomized society)’란 특수성 때문에 그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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