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유럽연합(EU)의 정치통합을 위한 ‘미니헌법’ 리스본 조약이 1일(현지시간) 발효되면서 유럽합중국이 공식 출범했다. 이를 계기로 새롭고 보다 강력한 유럽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리스본 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럽의회에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데 있다. 유럽합중국의 탄생으로 유럽의회의 예산과 법률에 관한 권한이 두 배는 커졌다는 분석이다.특히 농업, 어업 등 식량자원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 유럽의회가 갖는 힘은 막강하다. 유럽의회가 각국 장관들과 공동으로 농업과 관련된 법률 및 예산 지출에 대해 결정할 수 있게 된 것. 또 유럽의회는 EU 구조기금 지출과 관련해서도 각국 장관들과 동등한 발언권을 가진다. 통상정책 이슈를 포함하는 국제적 협정을 체결할 때는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 같은 변화는 유럽 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리스본 조약은 ‘EU 대통령’이라 불리는 상임의장과 EU의 얼굴격인 외교대표를 선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유럽 시민’이라는 단어가 무색하지 않게 된 시절이 도래한 것이다. EU특별 정상회의는 지난 19일 상임의장과 외교대표에 각각 반 롬푸이 벨기에 총리와 영국 출신 캐서린 애슈턴 EU통상담당 집행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낙관론자들은 유럽합중국의 탄생으로 유럽이 미국과의 격차를 극복하고 중국 등 이머징 국가들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유럽이 리스본 조약 비준을 위해 8년간의 정치적 갈등과 분쟁을 겪으면서 ‘통합’이라는 목표를 이미 훼손했고, 상임의장과 외교대표에 무명의 정치인들을 앉혀 놓음으로서 스스로 힘을 뺐다는 지적이다. 변화가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이견이 없다. 특히 초대 상임의장과 외교대표가 첫 임기기간 동안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가 의장직과 대표직의 역할을 규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또 유럽각국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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