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사무관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구청장은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은 유지하되 직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대법원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김 구청장은 2007년 2월 사무관 승진자인 윤모씨에게서 전보인사 등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김 구청장은 또 자신이 뇌물을 주고받은 장소에 관한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지인 정모씨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혐의(위증교사)로 추가 기소돼 2심까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이밖에 선거구민들에게 워크숍 명목의 모임을 통해 음식을 제공하는 등 수천만원대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상태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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