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백년대계]④하루종일 애들과 씨름해도 100만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서울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경력 7년의 김 모씨(30세ㆍ여)는 오전 8시 출근과 동시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데려오는 차에 오른다. 1시간 가량의 '차량지도'를 끝내면 오전 수업, 점심시간 배식, 오후 수업이 이어지고, 오후 4시 쯤 1차로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낸다. 그러나 종일반 아이들이 남아 있다. 이들을 돌보며 학부모 상담전화를 받고, 교육일지를 적다보면 어느새 오후 8시다. 그는 "12시간 이상 일하는 날이 허다하다"고 토로했다.민간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10년 경력의 이 모(31세)씨의 하루도 김 씨와 다르지 않다. 이 씨는 직장인들의 휴식 시간인 점심시간이 가장 바쁜 시간이라고 털어놨다. 음식을 나눠주고, 식습관을 관리하다보면 본인이 밥먹는 시간은 10분도 안된다. 이런 점심시간 스트레스 탓에 이씨는 위장병을 얻었다. 그렇지만 이 씨의 월급은 100만원이 채 안된다. 한달에 135만원을 받는 김 씨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보육시설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근로 환경은 김씨나 이씨처럼 매우 열악하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3.2%만이 8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이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전체의 43.2%로 절반도 안됐다.전국 보육시설의 95%을 차지하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근로환경은 더 심각하다. 이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28분이며, 초과근로자의 18.1%만이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이들의 급여는 국공립(월 평균 140여만원)보다 훨씬 적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교육지침에는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출근 전과 퇴근 후 3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주도록 못박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연ㆍ월차 휴가는 꿈도 꾸지 못한다. 대체교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김 모씨(28세)는 "휴가가 아닌 외부기관의 교육을 받으러가면서도 원장의 눈치를 보기 일쑤"라면서 "대체교사를 스스로 구하고, 근무시간 동안의 급여를 본인 월급에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최저생활도 할 수 없는 급여와 높은 업무강도 탓에 자기 직업에 회의를 갖고 아이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하게 된다고 보육교사들은 솔직하게 고백한다.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이같은 심각성을 알고 처우개선을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복지부 관계자는 "보육교사 초과근무 지원금(월1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이 깎였다"면서 "정부 지원금이 교사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곽 의원은 "초과근무 지원금이 해결책이 아니라 보육교사들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8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충원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는 것처럼 초과근무수당도 80%를 지원해야 제대로 수당이 지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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