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증권박물관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향후 종이로 된 증권이 사라지고 전자 증권 시대가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전자증권 제도는 도입했거나 추진 중인 나라가 이미 40개국을 넘어섰다.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이 전자증권 제도를 실시 중이다. 실제 국내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주식 거래가 활발해져 실물 유가증권 교환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에서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권리를 전자 등록부에만 기재(등록)하는 것을 발한다. 전자 등록만으로 권리가 인정되고 권리행사 및 양도도 가능하다. 지금도 공모주 발행, 유상증자 등에 있어 실물 주권은 투자자 동의 하에 거의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 일부 대주주나 종이 주권을 꼭 가지고 있고 싶다는 일부 투자자 정도만 실물 주권을 받아가고 있다. 전자증권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중앙등록기관으로 유통시장과 금융투자업자, 투자자와 발행회사의 중심에서 전자증권의 관리를 맡아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전자증권 제도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증권 산업의 실명제 달성 ▲사회적 비용 절감이 대표적이다. 90년대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며 겨뒀던 효과를 증권 부문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기명 실물증권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아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 실시간으로 거래를 파악할 수 있어 불법거래의 가능성도 줄어든다. 또 실물증권의 발행 및 관리에 드는 연간 약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발행-배송-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 뿐 아니라 관련 금융기관과 발행회사 등의 업무처리 시간도 줄어든다. 일례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해서는 주주명부를 폐쇄해야 하는데 전자증권 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투자자의 편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증권의 위조나 변조, 도난과 분실 위험이 줄어들고 명의개서 등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덕이다. 전자증권 시대의 도래는 따를 수밖에 없는 '대세'임이 분명하지만 아직 도입 시점은 미정이다. 자본시장법 뿐 아니라 상법 민법 등 관련 법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 때문에 법안 개정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