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조항신설···투명경영 실천 일환[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포스코는 지난 9일 윤리규범 실천지침 개정을 통해 '인사청탁 금지'조항을 신설했다.신설된 조항에는 임직원 본인이나 친인척, 지인의 승진ㆍ보직ㆍ해외근무ㆍ채용 등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청탁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포스코는 "인사청탁 금지조항 신설은 회사가 영속 가능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투명경영의 근간이 되는 공정인사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인사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포스코는 윤리규범 개정에 앞서 임원 및 총괄직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CEO 명의의 당부 서신을 발송하고, 공정인사 실천 준수서약을 실시했다. 향후 인사청탁 발생 시 청탁 직원은 물론 해당 임원과 직책보임자까지 문책하는 등 강력한 시행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의 기틀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포스코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광양 백운수련관에서 기업윤리실천리더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부서별 윤리실천리더의 역량을 높였다.포스코는 부서별로 1명씩 기업윤리실천리더를 임명, 이들로 하여금 부서별 실정에 맞는 윤리실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원하고 있다.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