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내 비닐하우스 설치땐 벌금 1000만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하천 내에서 비닐하우스 설치가 금지된다. 하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 내 경작활동에 이어 하천구역내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 행위나 기존 비닐하우스 재허가도 전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하천내 신규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하천내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또 기존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허가기간까지만 존속할 수 있고 재허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무분별한 하천훼손을 막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하천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 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바뀐다.이외에도 하천에 농자재, 농기구 또는 그물, 어선 등을 버리는 행위를 차단토록 하고 하천에 부유(浮游)식 계류장 설치 허가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