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자발적 온실가스감축 참여기회 확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절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KCER)에 참여하는 것이 활성화 될 것으로 지경부는 전망했다.KCER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한 후 계획량을 등록하고 사업 유효기간 동안 검ㆍ인증을 거쳐 감축실적을 인증받는 것이다. 등록ㆍ인증방법은 "사업계획서 작성 → 타당성 평가(검증기관) → 등록평가위원회 승인후 등록 → 매 1년 마다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검증기관 검증 → 인증평가위원회 인증 여부 결정" 등으로 이루어진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는 감축사업 홈페이지(//reg.kemco.or.kr)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이번 규정변경에 따라 기존에는 연간 감축예상량이 500이산화탄소t 이상인 사업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향후에는 동일 사업장내 여러개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bundling) 500이산화탄소t이상이면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등록소에 신청할 수 있다. 500이산화탄소t은 2000cc 승용차로 서울-부산을 250회 왕복할 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모다.또한 연간 감축량 2000이산화탄소t이하 사업의 경우 검증주기를 현실화(1년→2년)하여 사업신청자의 검증부담을 완화했다. 현재 전체 등록건수 중 2000이산화탄소t 미만 등록건수 비중은 15.8%이다.에너지관리공단은 중소기업이 검증을 신청한 지정 검증기관에 해당 소요비용을 지원(매회당 300만원, 총예산 5억원)한다. 지정 검증기관 7곳은 온실가스검증원, 한국품질재단, 한국표준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SGS인증원, DNV인증원, 로이드인증원 등이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체계

이와같은 감축실적의 결과로 부여받은 KCER는 온실가스거래시스템(//trade.kemco.or.kr)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정부에 구매신청 가능하다. 정부구매단가는 t당 5000원을 기준으로 유럽탄소배출권 가격에 연동된다.정부는 중기청, 산업단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내달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대상 교육과정 신설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올들어 10월까지 KCER는 217만이산화탄소t으로 전년 동기의 130만이산화탄소t에 비해 66.5% 증가했다. 지금까지 85개 기업 및 공공기관, 121개 사업장에서 총 504만이산화탄소t의 온실가스가 자발적으로 감축되었고 이에 따라 504만단위의 KCER(1 이산화탄소t= 1 KCER)이 발급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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