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부부싸움 도중 칼부림이 나 한 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사망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급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임범석 부장판사)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휘두른 칼에 찔려 숨진 남성 A씨의 자녀들과 가해자인 아내 B씨가 보험사 2곳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B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A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B씨가 A씨를 해할 목적에 칼로 찔렀고 결국 A씨가 사망에 이른 이상 당시 상황은 '보험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B씨는 지난 해 5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엌칼을 꺼내들고 A씨를 위협하다가 "죽여보라"는 A씨 말에 왼쪽 가슴부위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B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두 자녀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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